부동산계산기

- 당신의 이름
@
- 과세지역1
@
- 과세대상1
@
- 과세대상1 공시가격

결과 :
주택 과세표준 재산세 지방교육세 도시지역분 납부세액
주택 과세표준 재산세 지방교육세 도시지역분 납부세액
주의 :
*과세대상
  •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 : 아래 2가지 이외 토지
  •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 :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,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,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속토지
  • 분리과세대상토지 :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,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, 고급오락장용 토지,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,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 등등
*세부담 상한은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.(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)
*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에 따라 세율이 다소(1천분의 2.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) 다를 수 있습니다.
*자산관리용 간편계산기입니다. 실제 계산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!
기타 소식 :

blog

news

광고 :